당시 김승연 회장 측은 282개의 차명계좌와 13개의 위장 계열사를 통하여 총 1077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을 비롯해 주식 시세조정을 통해 7억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회장 일가 소유인 위장 계열사의 빚 3500억원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불법 보증 및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업세탁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숨긴 채 공모사채 1600억을 모집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한화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승연 회장의 장남과 누나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 주주, 일반 투자자 등이 입은 실질적 손해는 4856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지 1년도 넘은 지난 2012년 2월 3일, 한화는 자기자본의 3.9%에 해당하는 899억원의 임원 횡령, 배임 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도 넘은 시점에서 손해액의 일부분만을 공시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현행 기준에 따르면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월 3일 한화그룹 지주회사인 (주)한화의 주식 매매가 2월 6일부터 무기한 거래정지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이틀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틀 뒤인 2월 5일, 한화 주권 매매거래정지에 대한 긴급회의를 신속하게 열어 한화의 영업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된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 대한 주식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이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한화에게 면죄부를 내려 주기위한 회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2주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림에도 불과하고, 단 하루의 매매정지 기간도 없이 단 이틀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못하다가, 일이 터지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재벌의 편을 들어주며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마저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이요, 엄연한 특혜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는 이러한 특혜의혹 뿐만아니라, 단 이틀만에 이렇게 큰 사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라는 재벌권력과 한국거래소 윗선 내지는 그보다 더 윗선에 있는 정치권력과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특혜로 한화는 1년이나 늦은 공시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화가 잃은 신뢰는 막대할 것입니다. 말로만 윤리경영을 외치지 말고, 제발 이를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대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는 2월 23일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배임, 횡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 판결만큼은 대기업, 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 없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치와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원순의 서울시와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 - 희망과 절망 사이 (2) | 2012/02/13 |
|---|---|
| 빨간색으로 물들인 새누리당, 색깔론으로 조용환을 내치다 (0) | 2012/02/10 |
| 이보다 더 찌질할 수는 없다! 최시중의 버티기, 김재철의 숨바꼭질, 박희태의 책임회피 (2) | 2012/02/09 |
| 한화의 상장폐지 해프닝,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0) | 2012/02/08 |
| 언제까지 강용석의 낚시질에 놀아나야 하나? (4) | 2012/02/07 |
| 나경원의 1억 피부과와 경찰의 550만원 수사발표 (2) | 2012/02/02 |
| SK 매값 폭행사건 담당 검사, SK 전무되다! (2) | 2012/01/30 |
| 박원순 서울시장 토건사업에 손대다? (0) | 2012/01/19 |






댓글을 달아 주세요!